방통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른 것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9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스코리아 출신 특전사 “비인기종목 알린다” AG 출사표
- 故설리 생전 마지막 인터뷰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 4년 만에 최초 공개
- 출시 첫날 182억어치(542만 잔) 팔린 '기적의 음료' 정체는?
- '난 아빠 딸이잖아' 친딸 애원했지만 성폭행 시도해 죽음 내몬 父의 기막힌 변명
- 고교 여교사, 남학생에 5분간 맞고 실신 '충격'
- “브래지어 한 거야?” 가슴 콕콕 찌르던 선생님, 잘 지내세요?
- 후쿠시마 바다서 서핑하고 회먹방…'펀쿨섹좌' 이 남자 누구?
- “'기생충' 관광객 오지마”…미국, 유럽 관광도시들 '크루즈 보이콧'
- '우산 천사' 알고 보니 선행 더 있었다…노인이 밝힌 후문
- 평균 연봉 1억 넘는데…'신의 직장' 떠나는 2030,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