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윤병호, 징역 7년 선고 불복…대법원 간다
박서연 기자 2023. 9. 6. 14:01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 구매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윤병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윤병호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대마 매수 사실은 있으나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 8월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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