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폭발사고에…소방청, 한 달간 유사시설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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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전수 소방 검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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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전수 소방 검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목욕탕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목욕탕 관계자는 실제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관할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관련 위법 사항이 있으면 목욕탕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와 보일러가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경찰관,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주민 등 총 23명이 다쳤다.
부산소방본부는 목욕탕 내 기름탱크에서 최초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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