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위반’ 유죄 받은 60대, 40여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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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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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1980년 6월23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ㄱ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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