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보은 등 초경량 비행구역` 12곳 추가…`드론 조종 자격증` 응시절차 간소화

이미연 2023. 9.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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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인 UA에서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시간대에 고도 100피트 이하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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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지정 중 2곳.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인 UA에서 매주 화~수요일, 일출~일몰 시간대에 고도 100피트 이하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에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되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기존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및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기시험장의 수평·수직범위, 주변 위험 장애물 확인 및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와의 중첩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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