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유죄 선고 60대,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신진욱 기자 2023. 9. 6. 13:45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가 검찰이 43년 만에 청구한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6월23일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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