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여친 위협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검거

김영헌 2023. 9.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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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타투다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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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하다 옹벽 들이받아
서귀포경찰서 전경.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타투다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인근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수사했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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