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적발

정예진 2023. 9.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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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 영업행위 단속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숙박업소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활용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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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성수기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 영업행위 단속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기였던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해수욕장 등 지역 주요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적발한 미신고 숙박업소. [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 특사경은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숙박업소들의 덜미를 잡았다. 적발된 숙박업소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활용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바다 전망의 개인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 B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 행위로 올린 매출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빌린 뒤 불법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A씨 등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 설비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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