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미신고 친북단체 접촉시 형사 처벌”···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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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통일부에 사전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통일부 등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합, 통신 등의 방법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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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 주민 또는 친북단체 접촉해 남북협력·국가안보 해칠 시 처벌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 등 부과 등 대북 접촉 규제 강화
이 의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한 강한 제재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통일부에 사전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통일부 등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합, 통신 등의 방법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 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람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같은 친북단체 구성원들도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55년 창설된 조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일본에서 북한 대표부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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