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게임하느라 2700만원 주문취소”…치킨집 사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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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약 9개월간 배달 요청이 들어온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놓곤 사장에게 "다른 곳에 있어서 못 봤다" 등의 이유를 댔다.
자신을 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 앱 '주문취소'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일 2~3건 취소가 있었다"면서 "이게 1년이면 한 배달 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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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약 9개월간 배달 요청이 들어온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놓곤 사장에게 “다른 곳에 있어서 못 봤다” 등의 이유를 댔다. 이 기간 취소한 주문의 금액이 1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2700만원어치에 달했다. 그런데 업주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 이 직원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도 주문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 앱 ‘주문취소’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일 2~3건 취소가 있었다”면서 “이게 1년이면 한 배달 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약 9개월간 957건 거절…말복 때도 마찬가지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주문취소는 1개 배달 앱에서만 총 957건, 2700만원어치에 달했다. 해당 직원은 치킨집 대목인 말복에 해당 배달 앱에서만 139만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51건이다. A씨는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평소 배달을 담당하는 A씨는 가게를 비운 사이 주문취소가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해당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본 것 같다”거나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했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오래 알던 동생이라 ‘그렇구나’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주문취소한 시간대에 휴대전화로 게임해”
그러나 A씨는 어느 날 해당 직원이 주문을 취소한 시간대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CCTV 영상을 목격했다.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것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면서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진다”, “피해보상 다 받길 바란다”, “꼭 신고하고 결과 알려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측에서 주문을 취소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시는 이 매장으로 주문을 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 입장에서는 주문취소 건수 이상으로 잠재고객을 잃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저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등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월 매출 1억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면서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보수도 세다”고 강조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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