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민 살해하겠다" 댓글 18번…집에서 흉기 나와

홍효진 기자 2023. 9.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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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 등으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온라인 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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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 등으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 온라인 영상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다중 위협 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지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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