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3000만원…“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

성현희 2023. 9.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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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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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기준 예방접종 후 42일→90일로 확대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망위로금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대상 기준도 현행 예방접종일 후 42일 이내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피해보상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7월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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