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약정 없는 아울렛 판촉비용 분담에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 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 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전가하더라도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정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테이저건 대신 ‘권총’ 뽑은 경찰…흉기 남성 20초 만에 [오늘 이슈]
- “돈 빌려달라”는 옛말…‘투자’ 권하는 로맨스 스캠
- “번호판이 없네?”…경찰 매달고 달린 오토바이의 최후 [잇슈 키워드]
- [영상] 우크라 어린이들은 매일 지하철역으로 ‘학교 간다’
- “흉기난동이다!” 오인 소동에 아수라장 된 출근길 지하철 [현장영상]
- LPG 택시서 치솟은 불길…소화기 들고 달려간 어린이집 교사 [잇슈 키워드]
- “지름길 내려고”…굴착기로 만리장성 뚫은 중국 인부들 [잇슈 SNS]
- 막바지 피서 중 우지끈…부두 붕괴로 미 대학생 수십 명 바다로 추락 [잇슈 SNS]
- 다시 오르는 원윳값…물가 상승률 다시 높아지나?
- [한눈에 이슈] 상상조차 못했던 폐암 진단…그날의 억울함은 밝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