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징역형’…검찰 직권 재심청구로,잇따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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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60대 A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980년 계엄포고(제10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관련,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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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60대 A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980년 계엄포고(제10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관련,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출판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뒤늦게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해 올해 6월 재심을 청구한 뒤 8월 11일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 이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의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로, 재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나 유족은 물론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에도 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해 계엄포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씨(72)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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