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세 번째...아이돌 출신 힘찬, 선고공판 연기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3. 9.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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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l연합뉴스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3)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은 6일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알렸다. 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는 힘찬 측이 지난 7월 5일 열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힘찬 측이 지속적으로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해 병합을 요청했던 만큼 이 문제로 선고가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 사건 항소심 중이던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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