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 '청년문화 활성화 특화지역' 육성…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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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6일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중구가 울산에서 첫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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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6일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활동 중심지를 조성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청년문화 특화지역'으로 선정해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운영한 뒤 최종 선정,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중구가 울산에서 첫 사례로 꼽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문화의 장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를 담았다"며 "2030 청년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주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13일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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