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도망쳤는데 약국에서 붙잡혔다 …'당뇨병'에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년 넘게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A급 수배범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니다 꼬리를 잡혔다.
지난 5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지명수배범이 강남의 한 건물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의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6년 넘게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A급 수배범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니다 꼬리를 잡혔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의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것이다.
60대인 남성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다. 그는 8700만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수배돼 6년 넘게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 경찰은 “좀 전에 남성이 약 처방전을 받아 갔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곧장 인근 약국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고, 남성이 병원에서 나온지 약 15분 만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그를 체포했다.
남성이 앓고 있던 질환은 당뇨였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제를 제때 투여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당뇨 약을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한다.
평소 남성을 자주 목격한 여성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신 것 같다”고 밝혔다.
남성은 수갑을 채우기 위해 자기 팔을 잡는 경찰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글로리’ 김히어라 일진 의혹...“친구들과 모여 다녔다” 인정
- ‘꽃스님’ 얼마나 잘생겼나…화엄사 체험, 접수 4시간 만에 마감
-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발리로 휴가 간 첫 날, 시신으로 발견…경찰 간부의 비극
- 백신접종 사망자 보상길 열린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종합)
- 롤스로이스 돌진男 구속기소…檢 "조폭모임 의혹도 철저수사"
- 알바라더니 성폭행...10대 여성 끝내 극단적 선택
- 휴대폰에 줄 매달아 ‘찰칵’…문자 스토킹에 경찰 사칭한 60대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 [단독]11월 결혼 고규필 "♥에이민과 지금처럼 재미있게 살게요"(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