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겠다"…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대상자·지원금 확대[종합]

김주훈 2023. 9. 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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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와 관련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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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백신 위로금 기간 42일→90일 확대…위로금 최대 3000만원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와 관련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망위로금·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장은 현행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규정에 대해 "현재 대상 기간은 42일이지만,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과 지원 대상을 면밀히 논의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올해 확보된 예산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난해 292억원에서 625억원으로 확충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피해 보상 제도가 뒤늦게 개선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지 논의가 있었고, 지난 4~6월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논의를 거치다 보니 다소 늦었다"고 말했다.

또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구 한 (항소 취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백신 접종에 참여하신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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