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청년문화 활성화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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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육성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특히 조례에 청년문화와 특화지역 선정 및 육성,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우리 중구를 2030 청년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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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육성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6일 중구의회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청년문화의 정의를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과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로 규정했다.
이어 청년활동 중심지로 관련 시설이 조성되고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을 ‘청년문화 특화지역’으로 선정,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운영한 뒤 최종 선정,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지역을 육성·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중구가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등록한 중구의회의 의정연구단체인 ‘중구청년문화연구회’의 활동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문화의 장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례에 청년문화와 특화지역 선정 및 육성,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우리 중구를 2030 청년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개정 조례는 오는 13일 중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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