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 달라" 금품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날짜 등 계속 바뀌어…회유 부분도 증거 부족"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200만원, 유 전 시의원을 통해 200만원을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 2명을 시켜 돈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으로 부터 돈 받은 날짜,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방법이 일관성이 없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 받은 날짜나 돈 보관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특히 김 전 의원의 최초 진술에는 금품 수수일로 특정된 일시에 강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었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의 주변 정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진술 경위는 불명확한 기억을 다시 정확하게 바로 잡아 진술했다기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난 증거 관계나 사실 관계에 따라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다른 것 또한 의심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회유 행위에 대해서는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의 통화 내역에서 강 시장이 등장하나 구체적으로 강 시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여돼 있다"며 "강 시장 측근이 김 전 의원에게 제시한 조카 사업 도움, 공기업 취직 등 협상 조건에 대해 강 시장이 알았다거나 동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시장 측근 2명의 행위는 강 시장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준법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매수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 시장이 당선될 경우 그로부터 여러 사업상의 이권이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김 전 의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 전 의원으로서는 강 시장이 이행해줄 것으로 충분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원심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리고 군산시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