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산은법 반드시 개정해 부산으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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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가 국회에 케이디비(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21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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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가 국회에 케이디비(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21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 본사를 현재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두도록 하는 명확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정치적 셈법이 있을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은 조속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특히 부산은 대표적 항만도시로 국내외 물류 중심지로써 글로벌 금융허브 강점이 있다. 서울 일극주의가 아닌 부산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전체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논쟁이나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산 본점 이전과 전체적인 금융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이 정부의 지방시대를 상징하는 마중물 정책이다.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달에는 필수 조직 외에 모든 기능을 부산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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