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연인과 다투던 50대 옹벽 '쾅'…그대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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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 하던 중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한 뒤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가 두 달만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연인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몰던 중 고의로 옹벽으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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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연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 하던 중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한 뒤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가 두 달만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연인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몰던 중 고의로 옹벽으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근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옹벽과 충돌한 이후에는 부상을 입은 B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낼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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