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여친 태우고 시속 97㎞ 달리다 사고 내고 도주

전지혜 2023. 9. 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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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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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 "사고 직전 급감속, 핸들 꺾어"…고의성 입증 안돼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께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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