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의원 폭행한 국회의원 비서관 집행유예

이현준 기자 2023. 9. 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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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전 구의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52)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무실 인근에서 전 구의원 B(64)씨의 목을 잡고 세게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손가락과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고 약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환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판사는 다만 “확실한 고의 없이 다툼 과정에서 접촉이 격해져서 발생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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