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적 6개소 주변 건축 허용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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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 등 제주도내 사적 6개소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6일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을 공고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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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삼성혈 등 제주도내 사적 6개소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6일 '국가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을 공고했다.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삼성혈과 제주목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6곳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정은 허용기준 고시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추진,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했으며, 문화재 특성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허용기준 공통사항의 경우 전체 사적 주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개별 검토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이외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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