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내세워 시세조종…피카코인 경영진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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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6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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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담 정황 포착…수사 중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6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성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다음기일에 혐의 인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저희도 증거 열람, 등사를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암호화폐를 사기죄로 의율한 적 없고 발행 업체가 상장심사서 부실 제출했단 이유로 업무방해죄, 공동소유권증서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없는 사항으로서 법률적 검토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다음 기일 지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씨(37) 형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이들은 암호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 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형제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최근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5)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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