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10대 협박해 돈 뜯은 20대 징역 3년

권태완 기자 2023. 9. 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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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 가던 10대를 협박해 수십만 원을 뜯어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갈재범·공동공갈)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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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전과 3범…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
19세 피해자에게 현금 등 39만원 갈취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 가던 10대를 협박해 수십만 원을 뜯어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갈재범·공동공갈)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지인과 함께 김해 등지에서 어울려 놀던 중 유흥비가 모자라자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삥을 뜯자'고 공모해 부산 부산진구의 번화가로 이동했다.

이후 A씨 등은 오후 8시 40분께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B(19)씨를 발견하자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A씨 등은 B씨에게 2시간가량 어깨동무를 하며 "형이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상할래"라고 협박해 현금 40만원을 요구했다.

A씨 등은 B씨를 끌고 가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빼앗고, B씨의 카드로 9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했다.

앞서 A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2014년에 징역 1년 2개월 형을, 2015년에는 징역 5년 형을, 2021년에는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면서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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