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경찰 계정’ 판 30대…삼성·SK·교육부 계정도 만들어 5만원에 거래
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게 계정을 판 피의자 A씨(35)가 지난 1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증된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보기술(IT)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개발자로, 프로그래밍 기술 등 자신의 관련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블라인드 회사 인증 방식의 허점을 노렸다. 블라인드는 가입자의 회사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 사이트에서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기본인증’ 방식으로 회원을 가입시킨다.
만약 이 방식으로 가입이 안 되면 ‘보조인증’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재직 중인 회사 메일 계정에서 블라인드 측으로 메일을 보내도록 한다. 블라인드는 사용자에게 보조인증에 사용하는 지메일 주소와 코드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와 다음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거 스팸메일 등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 이런 방법은 이미 차단돼 있다.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가고자 하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다 해당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가 원하는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을 만들었다. 허위로 생성된 경찰 계정은 3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라인드에 A씨가 활용한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다만 블라인드는 확인해 줄 수 없는지 등에 대해 모호한 표현으로 회신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현재 A씨가 사용하던 블라인드 계정은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직장과 주거 등이 일정하고 증거를 모두 확보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감명사칭을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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