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광주 도시계획위 '공개 원칙' 조례 통과

송창헌 기자 2023. 9.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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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인 광주시가 회의공개 실효성 논란 등을 우려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체 조례안을 둘러싸고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집행부 측에서 재심의 요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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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특정인 식별·업무 지장 등 5대 예외조항 둬
외부 전문가 포함 '선정위' 구성, 회의록 속기 후 공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인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담보한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고, 위원 위촉 평가 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계위 위원 선정은 시청 주무부서 국·과장을 주축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라는 뿌리깊은 불신과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비공개 원칙'과 '공개 원칙'을 골자로 한 각기 다른 조례를 상정했으나 공개 여부와 범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관련 조례 모두 보류 결정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상임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인 광주시가 회의공개 실효성 논란 등을 우려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체 조례안을 둘러싸고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집행부 측에서 재심의 요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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