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 단수도 병행…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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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속초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4억 100만원이다.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와 함께 필요시 단수,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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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속초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4억 100만원이다. 이 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1905건, 3억 1100만원이다. 올해 징수율은 97.8%다.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와 함께 필요시 단수,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지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 2곳의 체납액 1억 60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징수, 10월까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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