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항소심서 "1심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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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2심 결심 공판에서 "공모를 하고자 한 뜻이 전혀 없었다"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6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5월25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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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구형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2심 결심 공판에서 "공모를 하고자 한 뜻이 전혀 없었다"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6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5월25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신 시장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찰은 양형 부당이 이유였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신 시장측 변호인은 "현수막 내용을 보면 2만명 회원이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회원수가 2만명인 48개 단체가 지지선언을 하고 그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도 재판부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재판부가 포괄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 전혀 공모의 뜻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사에 대해 보도자료도 안 냈고 언론에 나간 게 없다. 단지 SNS팀에서 사진 찍어 올린 것뿐"이라며 "해당 행사는 시장 선거 캠프에 지지선언을 하러 온 여러 단체 중 하 나"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25일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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