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 14개로 확대 추진

이병찬 기자 2023. 9. 6.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의료비후불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6개인 대상 질환을 14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구, 심·뇌혈관 질환에만 적용했던 의료비후불제를 치아부정교합,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의료비후불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6개인 대상 질환을 14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구, 심·뇌혈관 질환에만 적용했던 의료비후불제를 치아부정교합,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는 "도내 취약계층 주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지난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44만여 명으로 확대했다.

지난 5일까지 도민 334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