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0만원, 인터넷·수도·가스 포함’…오늘부터 이러면 걸린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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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안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월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이 함께 공개된다.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돼 불투명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월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성행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다가구·원룸·오피스텔 등은 별도의 관리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하고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렸다. 낮은 월세를 보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관리비 폭탄을 맞는 피해를 봤다. 실제로 월세가 40만원인데 관리비가 100만원인 경우도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중개 플랫폼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부동산과 직방, 다방, 한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기존 ‘관리비 15만원(청소비, 인터넷, TV 포함)’으로 단순 처리한 것과 달리 ‘관리비 15만원 ①일반관리비 8만원 ②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③기타관리비 3만원(전기료, 가스 사용료 별도)’ 등으로 세분화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 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 사항 누락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한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리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유를 명시하고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중개업계에서 선제적으로 협조해 줘 감사하고 청년 중심 세입자들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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