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가족 소송 항소 취하...“국가 책임 이행 차원”

오주비 기자 2023. 9. 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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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작년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 피해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질병관리청장 직무유기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6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항소 취하 요구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한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달까지도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1심 패소한)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560여 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항소 취하하기로 한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34세 남성 A씨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수일 후 사망했는데,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거부 당하면서 유가족이 제기한 것이다.

A씨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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