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지역구 성당에 성금 낸 전주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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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윤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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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북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윤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당에 성금을 낸 과거의 경험도 있고 노골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려 한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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