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마약 투약 '징역 7년' 선고에 불복…'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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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ㆍ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류 투약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살게 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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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엠넷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ㆍ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류 투약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살게 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병호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지난달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서 윤병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1심 형량 대비 형이 가중된 것으로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또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어베인뮤직]
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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