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같은 빌라 20대 여성 스토킹 한 60대 입건

박홍식 기자 2023. 9.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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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사는 20대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구미시의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B(20대)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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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 보내
휴대전화 줄 매달아 집 내부 촬영
구미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구미시의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B(20대)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가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달아났다.

경찰은 전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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