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정없이 판매촉진한 세이브존아이앤씨 제재

이승주 기자 2023.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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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약정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것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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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결정
판매촉진 전 서면 미약정·계약서 미교부
계약서면 미보존 등 대규모유통업 위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약정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것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6개의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다. 해당 브랜드는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중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다. 앞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비용인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이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진 행사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차별화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다면 50%를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3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서면계약 형태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교부를 누락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위반된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 5건을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계약서면과 상품대금의 지급 내역, 공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촉진 행사 전 서면 미약정 행위와 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내용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부과하고 과징금 총 7200만원을 부과했다"며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재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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