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여친과 다투다 "같이 죽자"며 옹벽 받은 50대…사고 후 도주도

오현지 기자 2023. 9. 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함께 탄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옹벽을 들이받기 전 마을 안길에서 시속 약 100㎞로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했으며, 사고를 낸 뒤에는 흉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B씨를 두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사고 전 급감속 정황 고려 특수상해 혐의 미추가
A씨가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을 일부러 충격하는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함께 탄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운전 중 여자친구 B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같이 죽자"며 인근 옹벽을 충격해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옹벽을 들이받기 전 마을 안길에서 시속 약 100㎞로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했으며, 사고를 낸 뒤에는 흉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B씨를 두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B씨는 사고 20분 후 직접 걸어 귀가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후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는 핑계로 수사를 피해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했지만,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도로를 시속 97㎞로 달리다 옹벽을 약 50m 가량 남겨두고 속도를 시속 약 30㎞로 감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급감속 정황과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를 낼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