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아울렛 운영'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 7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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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등에서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엔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유통업자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5년간 계약 서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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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등에서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았다. 납품업자들과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며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엔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체와 총 94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 원 상당)를 부담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유통업자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5년간 계약 서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들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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