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이브존에 과징금 7200만원…"입점업체와 약정 않고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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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들과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가격 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한 아울렛 매장 운영 업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2019년 신년 첫 SALE 전브랜드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내림' 등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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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류 의무 보존 기한 어겨 과태료 300만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입점업체들과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가격 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한 아울렛 매장 운영 업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업체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서 의무 보존 기한을 어겨 과태료 300만원도 함께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이같은 제재와 함께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2019년 신년 첫 SALE 전브랜드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내림' 등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사전에 납품업자와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기간 중 22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 서면 총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계약 서면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이브존아이앤씨는 계약 서면 5건을 미보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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