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사망자 보상길 열린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종합)

이상원 2023. 9. 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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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한 상황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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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백신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확대
지급대상 예방접종 후 42일→90일로 확대
질병청,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지급하던 위로금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기간도 늘렸다. 또 당정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원금 지급) 대상기간인 42일을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한 상황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는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라며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규모가 확대 됐는데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질의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625억원으로 확충돼 있다”고 답했다.

‘피해보상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간 피해 보상 대상을 정하고 심의하는 대상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이나 지원과 관련한 대외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지 지난 4월~6월 동안 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제도 개선 할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 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드린 이후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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