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규제 앞두고… 공정위 “네·카 ‘자사우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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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를 받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나 도로를 독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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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로 독차지와 마찬가지”
엄중한 사후대응 방침 강조 속
향후 사전규제 검토 입장 ‘주목’
EU 빅테크규제 대상 오늘 확정
유럽연합(EU)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를 받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에서 ‘사전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의 경우 당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히는 방향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후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전날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율이 적절한지, 사후 규율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나 도로를 독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세계 경쟁 당국과 플랫폼 사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해 향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EU는 이날 빅테크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아마존, 알파벳,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7개 기업이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원)가 넘는 등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준에 충족한다며 자진 신고한 바 있어 일부 기업은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DMA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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