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스타파 ‘가짜 인터뷰’ 신문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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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거짓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가짜뉴스 퇴치 TF' 대응팀을 가동하고, 위법행위를 추적·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신문으로 집중 유통·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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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거짓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가짜뉴스 퇴치 TF’ 대응팀을 가동하고, 위법행위를 추적·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신문으로 집중 유통·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망가뜨리는 사안으로 보는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거짓 인터뷰가 신문법상 발행정지 명령이나 등록취소 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신문법은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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