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게시기간 늘었는데… 상반기 폐현수막 2732t

김보름 기자 2023. 9.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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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정당현수막 게시 기간이 약 두 달 더 늘어난 가운데, 올해 2분기 버려진 현수막이 전분기 대비 8% 늘어난 1418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재활용률도 20%대에 그치는 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 오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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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설치가능 60일 증가
현수막 공해 방지법 10여 개 낮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정당현수막 게시 기간이 약 두 달 더 늘어난 가운데, 올해 2분기 버려진 현수막이 전분기 대비 8% 늘어난 1418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재활용률도 20%대에 그치는 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문화일보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현수막 발생량은 1418.1t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24.3%(345.2t)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소각(704.3t)·보관(267.7t)·매립 등 기타(100.9t)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지난 1분기 폐현수막 발생량인 1314.7t보다 103.4t(7.8%) 늘어난 수치다. 반면 재활용률은 1분기(25.1%)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2분기 폐현수막 발생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15.5t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147.9t), 충남도(112.3t) 순이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 오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당현수막 관련 입법 공백 사태는 방지했지만,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게시 기간이 종전보다 60일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여 개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뒤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수막 관련 여론 악화에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무소속 의원도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시각 공해, 환경 오염을 넘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양립할 수 있도록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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