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원인불명 사망, 위로금 대상기간·지원금 확대”

최지영 기자 2023. 9.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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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사인불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 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위로금 액수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선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받는 위로금 지급 대상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확대해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 액수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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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뒤 42일 내 사망 → 90일
액수도 최대 3000만원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사인불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 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위로금 액수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백신 접종부터 사망 시점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특이한 사망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받는 위로금 지급 대상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확대해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 액수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망위로금 지급 제도 시행 이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백신 접종 후 사망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기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사망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1000만~300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사망위로금 지원을 결정하는 별도의 지원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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