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어선 수리비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해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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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금 규모가 큰 어선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유가 시대 어획량 감소, 인건비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선 수리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은 노후화된 중고선에 대한 점검 및 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해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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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 수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0)’의 세율 적용
오는 2025년 12월 31일인 세율 특례 적용 일몰기한 폐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금 규모가 큰 어선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 수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어촌의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돼 오는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7%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정작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양어업의 경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일몰규정에 따른 한시적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출어 기간이 긴 근해업종의 경우 철망 및 휴어 기간 내 어선 수리비의 부담이 어로 경비의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어선 신조가 어려운 연근해어업의 경우 중고선 도입에 따른 어선 수리가 불가피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유가 시대 어획량 감소, 인건비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선 수리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은 노후화된 중고선에 대한 점검 및 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해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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