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국가간 과학기술 협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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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제도, 활동을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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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협력 R&D 추진절차 완화·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우선 반영해야
김 의원 “기술패권 심화·자국 첨단기술 육성·보호 시대 국제협력 중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취지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제도, 활동을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국가 R&D 추진절차를 완화하여 연구자들의 국제협력 접근성, 유인을 확대하고, 일정 범위에서 해외기관의 국내 R&D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본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 인재유치, 해외 거점 설치 등 협력기반 조성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첨단기술 공동연구, 인적교류가 가능한 다국적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연구자와 팀으로서 협업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시스템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협력 사업 재원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요 R&D 예산을 신청할 때 국제협력 내역을 우선 반영토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시 유연하게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해외 과학기술 자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개방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2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법무부의 202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인구 1만 명당 연구원 숫자는 1위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연구원 대비 외국인 유치 전문인력 중 E1(교수), E3(연구)의 체류비자 비중은 0.55% 정부 R&D에서 외국재원 비중 0.2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최근 기술패권의 심화와 자국 첨단기술 육성·보호 등 정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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