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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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보고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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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보고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원금 대상 기간을 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사망 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망위로금을 1000만원 지급해왔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위로금) 대상 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반영한다. 지난해는 292억원이었는데 (올해) 625억원으로 확충돼있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상 지원을 확대할지 고민했고 보상에 대해서는 인과성 안전성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질환을 확대했다"며 "보상이나 지원의 대외적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지 얘기하면서 지난 4~6월 동안 자문위에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할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절차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월25일)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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