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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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1일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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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과 유 전 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총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1일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됐다"며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김종식이 돈을 받았다고 말한 시간에는 교회 예배시간으로 수많은 인파에 혼잡했을 시간이다"며 "10명 정도가 있었다는 김종식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식이 200만 원의 현금을 3시간가량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임준이 매수라도 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고 매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건은 서로 맞물려서 회유가 인정되려면 금품제공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데 금품의 수수 사실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회유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 시장은 "1년간 재판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시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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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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